HSA(Health Savings Account)에 대해서….

  • #301645
    궁금이 116.***.74.25 3360

    HSA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여쭤 봅니다…

    가입조건을 보면

    • Any individual that:
    – Is covered by an HDHP
    – Is not covered by other health insurance
    – Is not enrolled in Medicare
    – Can’t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tax return
    • Children cannot establish their own HSAs
    • Spouses can establish their own HSAs, if eligible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가입자는 HSA에 가입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인출조건에 보면

    HSA Distributions
    • “Qualified medical expenses” do not include
    other health insurance (including premiums for
    dental or vision care)
    • Exceptions:
    – COBRA continuation coverage
    – Any health plan coverage while receiving
    unemployment compensation
    – For individuals enrolled in Medicare:
    • Medicare premiums and out-of-pocket expenses (Part A, Part
    B, Medicare HMOs, prescription drug coverage)
    • employee share of premiums for employer-based coverage
    • Cannot pay Medigap premiums
    – Qualified long-term care insurance premiums

    로 되어있습니다. 가입조건에는 메디케어 가입자는 안된다고 하면서 왜 인출조건에서 면세조건에

    • Medicare premiums and out-of-pocket expenses (Part A, PartB, Medicare HMOs, prescription drug coverage)이 들어가 있는건가요?

    • done that 66.***.161.110

      From IRS –
      A Medicare Advantage MSA is an Archer MSA designated by Medicare to be used solely to pay the qualified medical expenses of the account holder. To be eligible for a Medi-care Advantage MSA, you must be enrolled in Medicare and have a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 that meets the Medicare guidelines.

      가장 중요한 점은 의료보험이 HIGH DEDUCTIBLE PLAN인가 아닌가에 따라 MSA와 HSA에 가입을 하실 수있읍니다. HIGH DEDUCTIBLE PLAND이란건 코페이가 아니라 일년에 일정금액까지는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MSA에서 돈을 찾아서 의료보험료를 내실 수는 없읍니다. 의료치료비에 들어 간 금액중 보험회사가 내어 주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인출하실 수있읍니다.

    • HSA? 67.***.80.76

      제 의료보험이 Blue Cross PPO HSA인데… deductable이 $3000입니다. 병원 갈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도데체 의료보험인지 뭔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HSA의 의미를 모르는것 같은데… HSA이면 보험회사가 지원안하는것에 대해서 인출할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인출하나요?

    • done that 66.***.161.110

      지금 HSA (HIGH DEDUCTIBLE PLAN)이 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셨읍니다. 전에는 Flexible spending account를 써 보셨는 지요? 그건 월급에서 세금 공제전에 떼어 놓았다가 의료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금액 (코페이나 보험이 돈을 안내주는 치료비, 안경비, 등등)이 있으면 찾을 수가 있었읍니다. (세금용 소득 계산은 $10000 – $500 (FSA) = 세금소득 월금 $9500이 되고, 나중에 FSA에서 의료비용으로 찾는 금액은 세금공제가 됩니다.)
      FSA는 보통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람으로 소규모 회사나 개인은 들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걸 도와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 HSA와 ARCHER MSA입니다.
      Blue Cross PPO HSA던지 회사 HR에게 물어보시면 HSA ACCOUNT를 열수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시고 돈을 넣으신 후에 의료보험에서 물어 주지않는 의료비 (OUT OF POCKET AMOUNT)를 HSA에서 내시거나, 아니면 먼저 돈을 내시고 HSA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찾으셔도 됩니다.
      HSA의 좋은 점은 일년 내내, 얼마나 의료비를 쓰는 가에 따라 맞추어서 HSA에 저금하실 수있다는 겁니다. FSA는 11월정도에 내년에 월급에서 얼마를 공제하여 저금하겠다고 하면, 더이상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읍니다.

    • done that 66.***.161.110

      HSA에 회사이던지 개인이 먼저 계좌를 열으시고 난후에야 돈을 찾으실 수있읍니다. 세금보고시 약간 골치가 아프시지만, HSA에 넣으신 돈은 세금공제가 되시고, 찾으신 돈은 의료비에 썼다는 증명만 있으면 무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