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 초과 납입시 벌금

  • #3619377
    궁금 76.***.65.52 919

    이전 직장에서 올해 가족 한도 7200 을 다 채워놨는데 이직을 했습니다. 새 직장에도 High deductible with HSA plan 이 존재하고 1500불을 회사에서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초과 납입 금액의 6% 의 excise tax 를 내고 해당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 같네요

    이걸 포함한다고 tax bracket 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HSA 하고 벌금 내는게 이익인 것 같은데 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있ㄹ까요?

    • ㅁㄴㅇㄹ 24.***.143.98

      내년에 1500불 적게 contribution 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그냥 무시하고 하시면 또다시 6프로입니다.

    • CPA 45.***.50.109

      초과 납입한 HSA 를 (위에 말씀대로이면 $1500 초과하신거죠?) $ 1500 withdrawal 요청하세요….. 내년 세금보고일인 4/15전에 돈을 빼시면 페널티는 없으세요

    • 궁금 107.***.60.52

      기존 회사에서 이미 7200을 payroll에서 맥스로 넣었고 새 회사는 HSA 플랜을 고르면 1500을 넣어주더라구요. 벌금이 1500의 6%면 그냥 벌금 90불 내고 받는게 1410불을 적립하는 것이 나은거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소득이 1500 눌어난 것으로 처리 되겠지만요.

      이해를 제대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과분에 대해 벌금 90불 내고 내년에 7200-1500=5700까지만 납입하는 더 이상 내는 벌금은 없는건가요?

    • JSTA 24.***.26.227

      올해 초과된 $1,500불에 대해선 벌금과 세금을 내시는게 더 이득입니다. 내년에는 Max에서 $1,500불을 공제해서 내는게 아니라 max로 내시면 됩니다 (물론 max로 내기를 원한다면).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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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 107.***.60.52

      벌금 6% 그리고 소득으로 1500불을 처리하는 것이 이득이군요. 연방,주 소득세를 x %라고 하면 (6+x) % 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Payroll 에서 제가 contribution 하면 다른 세금(fica) 공제하는게 이건 그냥 employer contribution 이라 덜 복잡하기도 할 것 같구요.

      내년은 올해랑 상관없이 내년 contribution max 까지만 하면 되는거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