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올해 가족 한도 7200 을 다 채워놨는데 이직을 했습니다. 새 직장에도 High deductible with HSA plan 이 존재하고 1500불을 회사에서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초과 납입 금액의 6% 의 excise tax 를 내고 해당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 같네요
이걸 포함한다고 tax bracket 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HSA 하고 벌금 내는게 이익인 것 같은데 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있ㄹ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