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HSA 어카운트는 회사와 계약된 곳이 있고 회사에서 관리하고 관리비도 냅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없고 설사 회사에서 허락한다고 해도 기존 밸런스만 옮기는거지 새로 회사에서 불입하거나 본인 월급에서 디덕션 되는 금액이 피델러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피델러티 HSA를 사용하길 원하면 회사 월급에서 HSA 공제를 스탑하시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HSA 가입을 하고 매월 수수료를 피델리티에 지불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회사에서 컨트리뷰션 해 주는 금액은 기존 HSA 어카운트에 들어감).
기존 어카운트에 보면 거기에 각종 펀드들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Health Equity는 아마 회사가 작아서 그런 옵션이 몇개 없을거고 Fidelity 로 옮기게 되면 조금 더 옵션이 많기에 옮기고 싶겠지만 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은 Fidelity 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회사를 다니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를 통해서만 contribution 할 수 있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해서traditional IRA로 rollover 해서 좀 더 flexible 하게 운영할 수 있는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에도 회사에서 Health Equity 같은 회사에 HSA 어카운트를 오픈한 이유는 Fidelity 처럼 큰 회사는 assets 이 일정규모 이상이 아니면 HSA 던 401-K 어카운트를 셋업할 수 없고 (작은 회사는 아예 상대를 안함), monthly maintenance fee 도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으로, 기존 Health Equity 계좌는 고용주가 계속 조금씩 불입하고, 제가 만든 Fidelity HSA 계좌에다가 받은 월급에서 따로 max out을 해서 별개로 투자를 해도 tax deduction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존 고용주의 HSA회사는 병원비용으로 따로 두고 투자용 Max out은 피델리티를 통해서 하는 이중적인 방법이 세제 혜택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