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301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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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점 183.***.105.200 3406
    HR 3012관련 메일을 보내실때, “우리가 큰 피해를 본다” ROW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에 촛점을 맞출경우, 상의원 입장에서는 ROW가 피해를 입는 대신 더 많은 숫자인 인도, 중국인들은 이익을 얻으므로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도 누군가는 더 피해를 입는 상황이고 변경되었을 때 그 피해를 받는 대상이 변경될 뿐이니까요.
    HR 3012가 통과되면 이민지원자 중에 좋을 사람이 있고 나쁠사람이 있는것은 상의원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질 사람들은 찬성하고 나빠질 사람은 반대할것이 뻔한데 이사람들이 자기 사정이 나빠진다고 메일을 보내는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더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방법은 HR 3012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설명하는겁니다. 예를들어 인도 지원자의 많은 비중이 실제로는 고급 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기위한 편법으로 fake diploma나 서류 위조등의 방법을 쓰고 있으니 인도인들에 대한 기회를 다른나라에 비해 늘려주는 법안은 미국의 고급인력 확보에 오히려 피해가 되는 법안이라는것 같은것 등을 주장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상의원 입장에서는 찬/반의 근거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지 법안 적용 대상자들 중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은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가는 중요한게 아닌듯 싶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투표권자도 아니고, 미국 시민도 아니고, 상의원이 잘보여야할 대상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수가 아닌 사람수로 따져볼땐 찬성 수가 더 많을겁니다.)
    즉 HR 3012의 취지가 미국내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이 목적이지 영주권 신청시 불공평을 해소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 인력이 ROW 인력에 비해 인력의 질이 좋지 않으니 HR 3012는 그 취지에 역행한다는 논리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을것 같습니다.
    • 논점 183.***.105.200

      영주권 취득을 위해 편법을 쓰는 방법등의 정보교환을 하는 인도 홈페이지등을 리포트하거나 abusing 사례에 대한 통계같은것을 reporting하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EB에 대한 조항은 수정이 꼭 필요하다는것을 설득해야할것 같습니다.
      상의원들이 눈치를 보는 대상은 FB대상자인 남미인들이지, EB 대상인 인도, 중국의 이민 지원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인도, 중국에 대한 쿼타를 늘리면 인도/중국과의 관계에 악화가 될수도 있으니 FB만 통과하고 EB는 수정하거나 제외시키는것이 상의원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 답답 74.***.38.194

      지금 trakitt이나 다른 블로그들에서 찬.반의견이 많은데,
      대략 9:1로 찬성이 많은 것같아요.
      인도/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인해전술 같아요.
      혹시라도 홀드한 의원이 로비나 설득에 당하지 말아야 할텐데요.
      걱정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FB만 통과시켜도 내년선거에 충분히 유리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