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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중에 다른 글에서 HR 3012가 톧과되어도 transition period에는 기타 국가에게 50% 정도의 영주권비자가 할당되는 걸로 답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글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오전에는 법안이 수정되었다는 글만 본 후 마지막 법안을 본 터라, 국가별 쿼터 뒤의 25%가 새로 생긴 걸로 여겼었는데, 저녁에 찬찬히 살펴 보니 이 규정은 맨 처음 법안을 만들때부터 들어 있었네요. 그러면, 국가별로 2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국 인도도 2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 할당된 수치 (가령, 2012년도에 15%만 할당됨)를 기준으로, 기타 국가중 어느 나라도 그 중에서 2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가 있네요.
http://www.usvisainfo.com/component/content/article/271-dramatic-changes-in-green-card-times-in-the-wind.html
이 사이트에 따르면, 25%라는 것은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도 전체의 2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타 국가에 할당된 15% 에 대해서 여타 국가가 2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전체에서 3.75%가 되겠네요)라고 해석하고 있네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한국사람으로서 영주권 받는 건 2순위나 3순위나 거의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며, 이미 backlog에 걸려 있는 인도 중국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10년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이상 실질적으로 이민이 불가능한 나라로 되는 겁니다.우리 모두,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HR 3012의 부당함을 전파해야 합니다. 당장의 생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의 모든 분들한테 부탁해서, 상원의원, 대통령, 기타 정책결정권자들에게 팩스 전화 이메일을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