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로 인터넷 택스리펀을 하였는데요. 너무 적게 나온거 같아요.

  • #317363
    시시콜콜 68.***.175.177 1437
    안녕하세요. 뉴저지에 살고 있고 작년 10월에 이민왔습니다.
    회사에서 한달반 일을 했고요.
    회사에서 w2를 받아서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텍스보고를 해보았는데 (한시간전에..)
    제 wages 는 1700불이고 federal income tax withheld는 130불이에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0 + 24 불 해서 20일내로 갈꺼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집세부터 식료품 등 사용한게 2만불 쯤 썼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제 명의의 데빗카드를 사용해서 2만불을 썼다면
    고작 텍스리펀을 24불을 받는것인가요?
    미국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개인의견 206.***.32.194

      세금으로 130불을 냈고 154불을 돌려받는다면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데빗/크레딧 카드 사용내역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 세금 67.***.220.22

      1700불에서 연방세 원천공제로 130불(7.6%)밖에 안내셨다면 돌려받으실 것도 없죠. 택스리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평소에 15~20%씩 연방세를 원천공제하시는 분들입니다. 텍스리펀 많이 받고 싶으시면 W4양식에서 원천공제율을 높이셔서 평소에 연방세를 많이 내세요.

    • 지나가다 107.***.141.110

      텍스리턴은 인컴텍스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지금 물건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낸 세일즈 텍스는 돌려받는 내역이 아닙니다. 즉, 데빗카드로 얼마를 쓰셨든, 그 카드 쓰면서 함께 낸 세일즈 텍스는 인컴텍스 돌려받는 것과는 상관 없다는 것이죠.

      매 인컴에서 얼마를 윗홀드 시키셨고, 그 윗홀드 시킨 금액을 모두 돌려주면 인컴텍스에서 뭘 더 돌려드릴 것도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