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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employment tax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난 해 쌍둥이를 출산 하였고, nanny를 고용하였습니다. 온라인 payroll 서비스 (Surepayroll)를 사용해서 nanny 임금 지급과 세금 관리를 하였고 올해 초에 Surepayroll에서 2019년 W-2, W-3, Schudule H를 받았습니다. W-2를 nanny에게 1월 이내에 주고, W-2와 W-3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와 State에 1월 이내에 보고 하고, 저희 부부의 personal tax return 에 schedule H를 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세가지 이외에 household employment tax 관련해서 제가 더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