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hold Employer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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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일 고용 71.***.176.196 511

    아이돌봐주고 집안일 해주시는 분을 정식으로 고용하려하는데요. 이곳저곳 알아봐도 그냥 캐쉬주고 하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알아보니 IRS에서 Household Employer로 Nanny같은직군들도 페이롤을 돌릴수있는것 같은데 혹시 경험있으신분이나 이쪽으로 알고계시는 회계사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 꼭 비지니스를 열어서 등록을 하고 고용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도 가능한지요?
    2. 개인으로 한다면 페이스텁/첵 및 페이롤과 그에 관련 세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quickbook같은것을 써야하나요?
    3. 연말 W-2도 issue해줄수 있나요?
    4. 만일 개인이 한다면 본인 텍스 리턴 1040외에 추가적으로 보고해야되는 폼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JSTA 104.***.253.29

      1. 내니를 고용한 경우 굳이 비지니스를 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00불이상 페이를 하셨으면 페이롤 텍스를 내시고 이를 보고를 하셔야 하고 W2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에 찾아보면 내니 페이롤만 전문적으로 하는 페이롤 회사도 있고, 페이롤을 취급하는 회계사들도 보통 취급합니다.
      3. 앞에 말씀드린 내니전문 페이롤 회사 혹은 회계사들이 발행해 줍니다. 만약 경험이 없으시면 내니텍스 전문 페이롤 회사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회계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4. 연방의 경우 Schedule H 를 사용해서 보고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EDD 에 등록한 후 텍스를 내고 보고를 합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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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집안일 172.***.188.154

      Nannytax도 만일 부모님이라면 FUTA는 exempt 되는걸로 아는데 SUI도 되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아시는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