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sale tax: rental to primary residency

  • #3606618
    going 155.***.39.45 670

    집을 몇년전에 하나 사서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후에 렌트를 그만하고 우리 가족이 그집에 들어가서 살다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현재 depreciation 으로 tax 혜택을 받고 있는데, personal property로 conversion 후 몇년 살다가
    집을 팔때 그동안 받았던 depreciation 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 property로 팔때는 depreciation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미라클 166.***.91.22

      리켑쳐 해야 합니다.

    • JSTA 24.***.26.227

      집을 팔 경우 다음 4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자가–> sold
      2. 자가–>렌트–>sold
      3. 렌트–>자가–>sold
      4. 렌트–>sold

      이때 Sec 121적용 여부가 각각 다릅니다. 링크에 주신 예는 위 시나리오 가운데서 2번의 경우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각종 케이스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거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시나리오 3번이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정보만으로 너무 쉽게 결론내지 마시고 추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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