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stead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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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테드 98.***.179.167 1053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0년에 타운홈을 구입한 후 homestead exemption을 등록한 후 2011년 부터 가산세 혜텍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가산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프라퍼티 텍스가 높다고 느껴 알아보니 같은 동에 똑같은 어프레이졀을 받은 집과는 달리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바로 오피스에 전화해 보니 저희는 50% 혜택만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저와 와이프 둘 이름이 같이 등록되어있어고 둘다 성이 달라 그쪽에서는 어카운트가 둘이라는 걸로 인정해 그동안 50%만 받아 왔다고 합니다. 50%라는 말을 듣고 아마도 제가 신청할때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 라는 추측도 들고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보니 운전면허증 카피본하고 결혼증명서 등등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 실수라면 그전에 혜택받지 못했던 금액에 대해서 클래임할 수 있을 까요? 또한 그 수정을 위한 폼은 어떤 폼을 사용해야 하나요?  이쪽은 문외한 인지라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