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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랑 변호사가 case 준비는 할 수 있는데, 전에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있었고 고용이 없어서. 제한이 풀릴 때 까지 LC 신청을 할 수 없다네요. 변호사가 회사에 수수료를 미리 청구하는 것 봐서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고용율에 따라서 LC 신청을 제한하는 법이 진짜 있나요? 변호사 말로는 언제 풀릴지 모른다던데… 외부에서 회사가 진짜 이런 법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 언제 풀리는지 알아 볼 방법이 있나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