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B 2순위 신청가능여부

  • #501500
    SM 203.***.218.1 2523
    현재 H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현직장이 첫직장이며

    올해 5년째입니다.

     

    영주권 2순위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데 저희 회사 담당 변호사분께서는

    현 직장의 경력은 올릴수가 없다고 하시며

    방법이 있다면

    다른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한건지요.

     

    잘 이해가 되지않아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J&J 아빠 67.***.213.4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보고 현 회사 변호사와 상의 했던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서 가능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Software industry에서 일하므로 제가 직접 본 예를 들어서 설명 하겠습니다.

      1. EB2 신청 Job Description이 현재와 50% 이상 다를것.

      대부분 Managerial Role이 Job Description에 들어가야 합니다.
      Programmer 경우에는 Developer, Software Engineer, Senior Software Engineer까지 는 3순위 이구요. Technical Lead 나 Software Development Manager가 되면 비로서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단)))) 영주권은 Future Job에 관한 것이므로 영주권 받은 후에 승진 시켜서 새 title과 PWD를 주겠다고 해서 신청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하지만 승진 못하면 혹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지요.

      2. 4년제 학위(Single source Education)

      반드시 한 학교에서 받은 4년제 학위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전문대 졸업후 자격증 등을 받아 4년제 학위와 Equivalent 하다던지, 아니면 인도사람들 처럼 3년제 학위라던지 하는것은 Audit / Denial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 반드시 다 거부 되는것은 아닙니다).
      2008년 이후에 심사가 매우 강화 되었다고 제 변호사는 이야기 했습니다.

      3. 학위를 딴 이후의 경력이 5년 이상일것.

      학위 이후 PERM 신청시 까지 경력이 5년에서 3개월 모자라 EB3로 승인 되는 경우를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4. 학위가 현재 직업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것.

      Software 경우에는 Computer Science 졸업자 이거나 Math나 Electrical Engineering등 직업과직접 연관이 있는 전공자 이여야 합니다. 석 박사 학위가 있더라도 MBA나 경제학등 다른 분야 전공이면 3순위박에 해당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 111 198.***.13.67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아는데, 경력 5년 이상은 (5년째면 만 4년이죠?) 무조건 채워야 하는 조건이고 만일 한 회사에서 5년 경력을 넘기셨다면,

      1) 직군을 바꾼다. 예를 들어 개발자라면 테스트 엔지니어라든지, 서포트 엔지니어로… 굳이 메니저나 리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5년 이상 경력에 senior test engineer, senior software engineer 라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2) 회사를 바꾼다.

    • 5년 129.***.4.203

      쉽게 말해서 5년째 일해오신 현재의 포지션으로는 같은 스폰서에게서의 경력5년으로의 2순위는 불가능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승진이나 다른 포지션(50%이상 job description이 달라야 함)으로 옮길 경우 경력 5년으로 2순위 신청은 가능하나, 이것도 오딧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변호사 말대로
      5년 경력을 채우시고 (1개월이라도 모자라면 안됩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거죠.
      옮길때 영주권을 딜로 하셔야 할거에요. H1B 6년 기한이 다 되어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