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b 연장과 I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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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gefield485 74.***.98.154 1911
    안녕하세요.

    이번 8월로 첫 h1b 3년이되어 다시 연장을 해야하는데,

    일단 변호사비용이 만만치않아 연장전에 질문드립니다.

    좀 바보같은 질문같아도 잘몰라서 그러니 이해 바랍니다.

     

    저는 pd가 2007년 8월이고 여기에 있는 동안 노동허가 신청이들어가 있었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3년전  h1b 받아 다시 들어왔고,

    그전에 먼저 체류할 당시 신청된  이민 절차에 I 140이 work permit이라고 알고 있는데, H1B 와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몰라서 연장하기전 고민하고 있습니다.

    140까지는 모두 다 나있으면 제가 한국 나가서 H1B 비자를 안받아왔어도

    이나라에 있었으면 현재도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H1B는 만료시기가 다가오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노동허가를 받은게 있는데,

    꼭 H1B는 연장을 해야만 하는것인지 , 노동허가 받은것으로 계속 회사를 다니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당장 H1B 연장해야 하구요.

    485 신청은 이대로 계속 문호가 오픈유지되주면 11개월남았으므로 충분히

    1년안에 신청할수 있을것 같구요.

    이러한 상태로 이나라에 있는게 불법인지 알고 싶구요.

     

    질문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시는분들의 답변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유진 71.***.95.132

      H-1B 연장 하셔야 합니다. I-140 신청을위해 받은 노동허가(LC)는 개인이 일할수있는 워킹퍼밋이 아니고 고용주가 미국내에서 사람을 구할수없어 외국인을 고용할수있도록 허가 받는것 입니다. 영주권 신청자 워킹퍼밋은 우선일자가 풀린후 I-485접수시 함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