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 ME! F-1 비자 고수들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475596
    BA 208.***.212.252 2290

    저는 현재 F-1비자로, 뉴욕에서 작년 5월에 학부를 마쳤습니다.

    올 해 6월말로 OPT 1년을 모두 썼으나 한국으로 갈 상황이 되지 못해,
    I-20유지를 시켜주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랭귀지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랭귀지가 이번달로 끝나고, 한국은 2월에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랭귀지를 더 이상 등록하지 않고, 3개월을 미국에서 더 지낼 수 있을까요?

    마무리하고 갈 일이 아직 남아있어 여기 2월까지는 꼭 있어야하거든요.

    한국인은 무비자로 3개월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혹시 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전자여권 소지자만 가능한 상황이라면, 제 여권은 아직 기존 여권으로,
    제가 중간에 한국까지 가서 전자여권을 만들어올 시간이 도저히 안돼는데,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면 그곳에서도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할까요?

    • 지나가다 69.***.174.107

      체류 못합니다. 단, 본인이 OPT 신청시, OPT 기간이 졸업과 동시에 시작하여, 끝나자마자 랭기지 스쿨에 다니셨다면, 아마 60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졸업과 OPT기간에 텀이 있었으면, 그 60일이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체류상태와 무비자와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