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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3401
    MARAL 75.***.123.120 2508

    저는 현재 F2 Visa로 미국 체류중입니다. 제 남편은 F1이구요.
    제 남편의 OPT가 6월중으로 끝나는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위해
    저를 F1으로 바꾸고 남편을 F2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이름으로 I-20를 학교에서 받고 나면 그걸로 합법적인
    학생신분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F1 visa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F1/F2 비자는 미국내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현지 대사관에서 발급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즉, 미국내에서만 체류한다면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학생신분유지가 가능한지요.
    또 OPT는 만기되더라도 2개월간의 grace period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I-20를 적어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m 69.***.185.46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 스탬프는 미국밖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실때 필요한겁니다. 미국안에 계시는 한 그거는 필요치않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I-20 에 관한것은 학교내에 있는 인터내셔날 오피스에 물어보시면 제일 정확할겁니다.

    • STRAT 24.***.175.215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 와이프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처음엔 F2로 있다가 미국에 있는 중간에 F1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와이프 학교에서 I20 받은 다음, 신분변경을 위해 INS에 무슨서류를 제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이정도 밖에 기억을 못하겠네요. I20만 받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mm님 말씀대로 인터내셔날 오피스에 확인해보십시오.

    • 동남부 72.***.40.136

      START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 분 모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해야합니다. 저도 제 친구의 일이라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