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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F2 Visa로 미국 체류중입니다. 제 남편은 F1이구요.
제 남편의 OPT가 6월중으로 끝나는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위해
저를 F1으로 바꾸고 남편을 F2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이름으로 I-20를 학교에서 받고 나면 그걸로 합법적인
학생신분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F1 visa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F1/F2 비자는 미국내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현지 대사관에서 발급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즉, 미국내에서만 체류한다면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학생신분유지가 가능한지요.
또 OPT는 만기되더라도 2개월간의 grace period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I-20를 적어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