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3(숙련공) I-140승인후 스폰회사파산

  • #494461
    목빠짐 70.***.100.119 4298

    2010. 1월에 I-140승인후 지금까지 485 접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해주는 미국회사가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F2인데 지금까지 다른사람ssn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F2인데 Tax ID만들어서 일해도 괜찮나요?
    I-140승인후 765신청해서 working permit 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제는 다른사람ssn도 사용 못할 처지가 되었거든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뭔말인지… 12.***.191.57

      제가 보기엔 그냥 한국 돌아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남의 ssn을 도용했다라는것 만으로도 이미 큰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평생 남의 ssn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인데…그게 말이된다고 보시는지요.

    • 목빠짐 70.***.100.119

      원글입니다.
      한국으로는 못갈 형편이구요, ssn은 남이라기보다 연로하신 아빠ssn입니다.
      회사에서도 형편알고 그냥 봐주고 있구요.
      물론 불법이죠. 남?의 ssn 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 질문은 회사의 파산으로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다른 스폰 찾아서
      LC 부터 I-140 다 첨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 아님
      이대로 기다리다가 485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제생각 71.***.126.248

      485 가 들어간후에 working permit 이 나오고, permit 받은후에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뒤에서 줄 안서고, 회사를 옮길수 있습니다. 허나 원글님은 140 만 접수하고 485 접수날짜 기다리는 상황이십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영주권 신청은 회사에서 그 직원이 꼭 필요하고, 그 직원이 회사에 일을하기위해서 정부에 신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받은 행위입니다. 회사없이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140날짜를 첨부터 다시하기 싫고,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만.. 그 140 조차도 회사를 바탕으로 작성한것입니다. 회사가 변경되어도 날짜를 계속 연장선상으로 유지할수 있지만, 그 경우도 아까 말씀 드렸던 485 접수후 워킹퍼밋이 나오고 6개월후부터 가능합니다.

    • 제생각 71.***.126.248

      F2 신분은 TAX ID 를 만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일하는 행위는 하실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TAX ID 를 만들어주냐?
      노동으로 인한 income 은 허용이 안되지만, 투자로 인한 income 은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50만불을 saving account 에 넣어두었는데, 그에 따른 이자 발생같은것입니다. 그것도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세금보고를 무조건 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버님 ssn 으로 일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안하시는게 현명합니다.
      그로인해 예고없이 공든탑이 한번에 무너지는 불운을 경험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 목빠짐 70.***.100.119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야 겠네요.
      앞이 캄캄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회사가 파산을 한다고 해서 꼭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의 문제로 챕터11 이나 챕터13 파산을 하고도 계속 영업을 하고 직원을 고용할 수 도 있으며, 또 회사가 아예 챕터7 파산을 했더라도 다른 회사가 이를 인수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속단할 수는 없으며, 이민전문변호사에게 상세한 검토를 의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SSN으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인이 Tax ID를 만들어서 일하는 것 역시 Working Permit을 받기 전이라면 불법일 뿐 아니라 이후 영주권 신청시 간단한 조회로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그렇다면 12.***.191.57

      그렇다면 님의 계획은 회사의 묵인하에 아버님의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한껴번에 아버님 가족 신분으로 신청 하시겠다라는 의도처럼 들립니다. 일단 님의 계획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보아도 불법으로 영주권 받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뉴저지 필라 엘에이 이런데 가면 불법 브로커 변호사한테 돈 몇만불씩 갖다주고 소규모 회사에 가짜로 직원등록해서 서로 월급 명세서 떼어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잘해먹는 경우 널려있습니다. 그런인간들 대부분 영주권 뿐아니라 가족들 시민권까지 문제없이 잘받아 내더군요. 그런 인간들 언제한번 이민국에서 쳐야하는데 바쁘니까 내버려 두는듯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벌써 여럿들 그짓거리로 가족전체 영주권 시민권 다받고 멀쩡하게 잘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님께서도 합법이 전혀 불가능 하시다면 차라리 지금 그 계획을 밀고 나가십시오. 운이 없으면 인터뷰 걸리는거고 아니면 잘되는겁니다. 힘내십시오. 어차피 이민생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주변에서 봐도 영주권 100% 합법으로 받으시는 분 사실 그렇게 많은것도 아니더군요. 행운을 빕니다.

      • none 216.***.173.106

        허걱.. 불법으로 하는 케이스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정말 그게 님의 주변에서 보면 합법 케이스보다 많은가요?

    • joaclick 24.***.205.17

      제 생각은 그렇다면 님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그들의 스판서회사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방법 (EB-2혹은 EB-3)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수의 3순위 해당분들이 우선순위 오픈을 기다리며 스판서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구요.
      그렇게 주변의 몇몇 케이스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영주권 받으신 대부분의 한국분들까지 싸잡아서 매도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드네요.

    • 목빠짐 70.***.100.119

      원글입니다.
      여러 의견들 감사합니다.
      근데 joaclick님. 3순위 해당분들이 우선순위 오픈을 기다리며 어떻게 일을 하죠?
      오픈을 기다린다는건 아직 working permit이 없다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참 느려서요.

    • 그렇다면 66.***.89.247

      합법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한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법이라고 “싸잡아” 말한적도 없는데요? 불법으로 영주권 취득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다라는 의미는 합법으로 하시는 분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