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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을 우선 설명 드리자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H1B visa 를 올해 9월 21일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비자 신청하러 갔을때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9월 24일자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의 H4B visa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결혼식은 1월 17일로 한국에서 예정되어 있구요
다음날 바로 미국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H4B 비자를 받아놔야하는 상황입니다.질문1. 구비서류들 중에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개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2.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 결혼식 전이라.. 문제가 될까요? 처음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게 나을까요? 혼인신고는 비자를 미리 발급받기 위해 먼저 한거라.. 간혹 보면 결혼식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리고 인터뷰는 제가 같이 못가고 배우자 될 사람 혼자서 가야 합니다..질문3. 그외 주의할만한 사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