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4 teaching training 이나 자격증 획득 EditDeleteReply 2020-01-2316:25:42 #3421386 H4 172.***.174.195 262 안녕하세요. H4 비자로 있습니다. 추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갈거구요. 학교 이외에는 거의 모든 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h4 상태에서 teacher training 을 받거나 teaching certificate 을 받는 것도 이민법상 문제가 될까요? 이게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도로 비춰질까봐요. Love0 Hate0 List Writ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