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stamping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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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97.***.54.211 2347

    안녕하세요.

    이번에 와이프가 한국 방문을 하려합니다. 현재 저는 OPT중이고 와이프는 8월 말에 출국해서 10월초에 돌아오려합니다.

    한국 방문중에 H4비자 스탬핑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저는 회사관계로 출국하기가 어려워서 문의 들립니다.

    또, 아이들은 시민권자인데 대사관에 동행할 필요는 없는지요?

    제가 동행하지 않으면 H1B 인터뷰시 준비하는 서류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도 혹시 경험해 보신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ang 134.***.139.73

      제 아내와 동일한 경우인데..
      H4 서류 + H1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그러니까 남편것도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transcript나 application 서류 등등)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되구요. 그런데 저는 H1 상황이었던지라 원글님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기억하실 것은 어떤 서류들은 유통기한(?)이 한달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에 재직증명서류였던 것 같네요.
      아내가 시민권자 아이는 안 데려갔다고 하네요.
      인터뷰시 질문이 기억나는 것이..
      “영주권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정답은 “NO” 입니다.

    • Nash 160.***.118.176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하고, 와이프랑 아들놈만 한국 들어가서 H4 연장했습니다. 다행히 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 아이들은 12세미만인 경우 인터뷰에 안가도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아이들이 시민권자이니 당연히 H4 비자가 필요 없으실 테고.. 따라서 안가시는 것이 맞죠.
      2. 서류는 H1 원글님과 H4 배우자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H1 신청할 때 들어간 서류 사본과 Notice of action (I-795 맞나요?) 원본을 모두 가져 갔습니다. 기타 서류들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실때 목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Letter of employment) 싸인받아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증명을 예전에는 호적등본으로 했었지요. 제 아내는 과거에 사용했던 호적등본을 들고 갔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오전 인터뷰에서 홀드 당하고, 점심때 동사무소가서 ‘가족증명/혼인증명서’랑 ‘입양증명서'(자녀가 있는 경우)를 발급받아, 오후에 다시 인터뷰 보고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더운 여름에 아내가 땀좀 흘렸더군요. 반드시 해당서류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