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 H1B 변경시 체류 기간

  • #484454
    소리네 199.***.160.10 2225

    오전에 글이 올라 온 것을 보았는데, 지금 보니 지워졌네요.
    왜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답만을 보고 지운 것 같아 안타깝군요.
    예전에 비슷한 질문이 답을 쓴 적이 있는 것이라서
    여기 글을 씁니다.

    지워진 원래 글은… 변호사 말이
    H4와 H1의 기간은 합쳐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H1B으로 1년, H4로 4년을 지냈으면
    이번에 H1B으로 바꿀 때는 최장 6년 제한에서 남은
    1년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식이었는데요.

    그리고, 어느 분의 답글도 그게 맞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3년전까지는 H1B/H4 기간을 합쳐서 최개 6년 기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H4로 6년을 지내고 나면, 해외에서 1년 체류하지 않았으면 H1B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말에 정책이 바뀌어서
    H1와 H4의 기간을 분리해서 적용하게 되었고,
    최장 6년의 계산에는 H1B으로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H1B, 아내가 H4로 6년을 소진한 후에,
    부부가 서로 바꿔서 아내가 H1B, 남편이 H4를 다시 6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PeriodsofAdm120506.pdf
    A. Decoupling H-4 and L-2 Time from H-1B and L-1 Time

    USCIS, therefore, is now clarifying that any time spent in H-4 status will not count against the six-year maximum period of admission applicable to H-1B aliens. Thus, an alien who was previously an H-4 dependent and subsequently becomes an H-1B principal will be entitled to the maximum period of stay applicable to the classification.

    For example, a husband and wife who come to the United States as a principal H-1B and dependent H-4 spouse may maintain status for six years, and then change status to H-4 and H-1B respectively.

    또한, 택스보고를 언급하셨었는데,
    제 짐작에는, 4-5년 전에 본인이 H1B이었을 때의
    세금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대개 현재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즉, H1B의 경우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H4도 주신분자인 H1B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유효한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본인의 옛날 기록이 아니라
    현재 주신분자인 H1B의 최근 paystub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하얀비 76.***.136.248

      아, 감사합니다. 아까 글 올렸다가 댓글을 보고 저도 다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봤어요. 현 변호사님 말고 예전에 제가 의뢰했던 미국 변호사들에게요. 그랬더니 올라온 답글과 다르게 소리네님처럼 h1b/h4 각각 6년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준비하시는분들 혼동 생기실까봐 지웠습니다. 택스건에 관해서는 소리네님의 글을 읽으니 희망적이네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서류 보내렵니다. 꾸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