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 H1 transfer 문제

  • #503582
    cc 24.***.144.118 1812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원래 H1으로 일하다가 올해 H4로 트랜스퍼 한 후, 다시 job offer을 받아서 h1b로 바꾸는 도중에 변호사의 실수로 process 과정 2주를 버리게 됐습니다.
    처음 상담시 filing하구 2-3주 뒤에 바로 일할수 있다고 해서 회사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와서 제 상황은 다르다구 더 오래걸린다고 해서 정말 너무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회사에 이 상황을 설명하기도 너무 난처하구요. 지금 제 상황에서 그 쪽에서 승인 받은 LCA넘버와 레터를 달라고 해서 다른 분께 하면 보통 filing 하는 2주를 줄일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그 쪽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premium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H-1B접수 후 2-3주후면 일할 수 있다한 것은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15일 내에 결과를 받는 premium processing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전 H-1B신분에서 H-4로 변경 후 H-4신분이 승인/확정된 상태였는지, 아직까지 H-4 case가 pending인지에 따라 조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다른 전문가 섭외를 고려한다면 이제까지 진행된 케이스 file일체를 받도록 하시고, 특히 LCA는 번호가 아닌, LCA카피 자체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LCA가 certify된 경우 등록된 고용주 이메일과 변호사 이메일 모두에게 LCA의 PDF카피가 갑니다. 끝으로 LCA가 오류없이 접수되어 certify된 상태라면 다른 서류/서식 준비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고, 잘 준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