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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OPT가 만료되어서 얼마전 H1B 신청을 프리미엄을 통해 했습니다.
몇일전에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로 부터 승인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신청당시 와이프의 F2->H4 신분변경 신청 (I-539)도 같이 했는데,
승인 이메일에는 그에 관련된 내용이 없더군요. 이메일 받은 그 다음날인가에
I-539 reciept notice가 따로 집으로 오더군요.
이 경우에는 제 I-129만 프리미엄으로 진행되고 제 와이프의 I-539는
느리게 처리가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5월 31일 OPT가 만료되는 시점에
와이프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다른 문제는 운전면허가
5월 31일 만료예정인데, 걱적이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