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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미국에서 H1B로 체류중입니다H4비자인 와이프와 두아이의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ITIN을 발급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절차는 세금신고서와 함께 W-7을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W-7과 함께 첨부하여야하는 서류로 신청자의 여권 원본이나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사본을 첨부해야한다고 하네요원본 여권을 같이 보낸다는 것이 위험부담이 너무 큰것 같고, ITIN 신청 안내 책자에도원본은 가급적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 원본을 보내서 분실할경우 자기들은 책임을안 진다고 써있네요그렇다면,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사본을 보내는게 좋을듯한데, 문제는 영사관이 바로옆 동네에 있는것도 아니고, 사본 공증받으러 비행기타거 양사관으로 방문한다는것도말이안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어떠한 방법으로 영사관 공증을 받을수 있을까요올초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공증받아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원본이나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사본을 요구하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