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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와이프는 석사 학위를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나서, 제가 다른주에 있는 직장을 구해서 작년 (2010) 11월에 보스턴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직장일은 OPT 신분으로 시작을 하게되었고,
몇일 전에 제가 H1b visa를 받았습니다.문제는 제가 H1b를 신청할 때 와이프를 저의 status에 넣을려고 하니깐, 저의 와이프 신분이 out of status 상태라 여기서 힘들다고 해서 우선 저만 신청하여 H1b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와이프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H4를 신청해서 비자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지인이 하시는 말이
제가 H1b를 받은 날 부터 와이프가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들어 올수 거라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는 당황 스러워 이렇게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제가 미국에서 서류는 모두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정말로 와이프가 6개월 내에 H4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또 미국에 다시 들어 올수 가 없는가요?
변호사님들의 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