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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421:54:12 #315995H4 64.***.56.126 2464
현재 H4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한국인대상으로 구매대행 쇼핑몰을 열어볼까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제이름으로 해도 되나요(한국에)? 제 비자가 미국에선 일을 할수없는 비자라서
혹 한국에서도 하면 안되는건지…한국에서 해도 미국에 소득신고만 하면 가능한건지
아니면 소득신고를 한국에만 하면 되는건지가 궁금해요.
혹시 정보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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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inwon 208.***.37.120 2013-04-1500:14:10
미국에 계시며 실질적으로 모든 상거래가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니 형식적으로만 한국에 있는 은행 구좌를 통해 구매 비용을 받는경우라도 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일하시면 unauthorized employment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8 CFR 214.1(e) : “A non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in a class defined in section 101(a)(15)(
of the Act as a temporary visitor for pleasure, or section 101(a)(15)(C) of the Act as an alien in transit through this country, may not engage in any employment. Any other non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may not engage in any employment unless he has been accorded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which authorizes employment or he has been granted permission to engage in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nonimmigrant who is permitted to engage in employment may engage only in such employment as has been authorized. Any unauthorized employment by a nonimmigrant constitutes a failure to maintain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41(a)(1)(C)(i) of the Act.”이민법상 employment 뜻이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법률사전에는 employment뜻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듯합니다.
This word does not necessarily import an engagement or rendering services for another. A person may as well be “employed” about his own business as in the transaction of the same for a principal. State v. Canton, 43 Mo. 51.
Read more: What is EMPLOYMENT? definition of EMPLOYMENT (Black’s Law Dictionary)원우진변호사
Immigration/Social Security Disability Law
wonwoojin@gmail.com-
멍 173.***.16.135 2013-04-1601:33:05
원우진 변호사님이 질문을 잘못 보신거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미 이민법과 상관없습니다. 미이민법에 저촉이 되냐안되냐를 쉽게 구분하시려면 내가 하는 경제 활동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 질문의 경우 미국인의 일자리를 전혀 위협하지 않으므로 이민국은 오케이 이렇게 쉽게 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유학생이 주식도 살 수 있고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나아가서 회사를 설립 가능 하지만 일자리를 뺐으면 안되므로 내가 세운 회사에 일은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거주인이 되신 다음에는 한국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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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inwon 208.***.37.120 2013-04-1603:35:54
멍님께서 원글님의 질문를 잘못 읽은신듯합니다. 원글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미국에 H4로 계시면서 미국에서 구매대행를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사업를 하신다면 H4신분이라고 밝히지도 않으셨를 것입니다. 단지 회사 등록를 한국에 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를 상대로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Physically 한국에 계시면 미국 이민법과는 상괍없습니다. H4인 상태로 미국에서 재산, 주식,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 없지만 원글님께서 원하시는것은 제목에 있는데로 쇼핑몰 소유가 아닌 운영입니다. 이런경우 위에 있는 규정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멍님께서 적어놓으신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지” 라는것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는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원우진변호사
Immigration/Social Security Dis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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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173.***.16.135 2013-04-1604:38:31
제가 질문을 잘못 봤습니다. 정정 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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