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현재 저는 H-1B 를 받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한국을 들어가 결혼을 할 예정이고요. 피앙세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받아 한국을 나갔다가 결혼하고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그럴려면 결혼하기 전에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될것 같아서요..질문1. 피앙세는 한국에서 H4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City College 를 다니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학생비자 (F-1) 이 없어도 학교를 다닐수 있는건가요?
질문2. 만약 다닐수 있다면 학비는 Resident tuition 으로 지불하면서 다닐수 있나요? (Resident 와 F-1 유학생 학비는 대략 10배정도 차이나더라고요)
질문3. 캘리포니아이외의 다른주에서 살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온다면 1년동안은 Out of State Tuition 이 적용이 되던데, H4 비자도 그 룰에 적용을 받나요?
질문4. 만약 H4 비자가 학교를 다닐수 있을지 정확히 몰라 안전하게 F-1 비자를 받고 온다면, F-1 으로 미국 입국후 미국에서 혼인신고후 결혼증명서를 받아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안하고) H4 비자를 미국내에서만 따로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그런후에 일년후 한국 나갈기회가 있을때 그때 H4 비자 인터뷰를 보고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5. H4 비자를 갖고 집도 구하고 운전면허도 따기위해 쇼설넘버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쇼설넘버를 신청할수 있나요?
** 답변 해주신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식사한끼 대접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너무 길어서 답글을 모자르시다면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star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