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저는 한국 국적의 캐나다 영주권자 입니다.작년에 결혼했구요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H1B, 한국국적), 저는 H4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데요.비자가 올해 9월말이 만료 라서, 그 전에 한국에 가서 연장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제가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올해안에 받을수 있을 것 같아요.그러면 시민권 취득 후 저의 H4 비자의 연장은 앞으로 캐나다에서 해야할텐데요.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국적이 중간에 바뀌는 거라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