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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00:50:32 #495703박상현 129.***.5.92 4046
안녕하세요. 저는 h1b 가지고 있고 와이프는 h4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제가 A직장(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2012년 6월까지 유효한 H1b를 받았고 와이프도 dependent로 H4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초에 B직장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새롭게 H1b과 H4를 신청하였습니다. 승인서인 I797이 두장 왔는데 제꺼에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 까지로 나와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와이프꺼는 2012년 7월 부터 2014년 1월까지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전 비자 이후로 커버하게끔 나온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와이프가 한국에 있고 다시 미국에 오려고 하는데 새로운 비자는 2012년 부터이기 때문데 미국 입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예전 H4비자는 명목상은 2012년 까지지만 그비자의 petitioner였던 A직장은 제가 이미 떠났기 때문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와이프가 내년까지 미국에 H4로는 못들어온다는건데 맞습니까? 해결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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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1.***.236.118 2011-03-2209:27:05
부인께서 미국에 있을 때 H4 체류신분 연장을 신청한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국에 갔는데, H4 승인서가 온 것인가요 ?H1B 승인서는 학교/회사의 H1B Petition 승인과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연장 승인 두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H4 승인서는 가족의 체류신분 변경/연장의 승인 만을 뜻합니다. (즉, Petition 부분이 없음.)이 체류신분 변경/연장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또, 체류신분 (Status)는 미국에 체류할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면 체류신분은 사라지게 되고
그 승인서 (I-797)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서류가 됩니다.주한 미대사관에서 H1B와 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둘다 주신분자인 H1B의 승인서입니다.
이것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아도 되구요…예전에 받은 H1B, H4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회사/학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것으로 그냥 입국해도 됩니다. (물론 입국 시 새로 받은 H1B 승인서를 보여줌.)위에서 ‘비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비자 스탬프’인지 ‘체류신분’인지 구별을 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원글 76.***.200.12 2011-03-2211:47:48
원글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글들을 찾아봤는데 같은 내용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것이 있는데 H4는 employer specific이 “아니다” 입니다. 스탬프의 날짜가 살아 있을것+주신청자가 합법적인 H1b상태를 유지할것: 이 두가지만 만족하면 입국가능이었습니다. 소리네 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가지 확실히 해야할 내용은 “체류신분 변경/연장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제 와이프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아래 참조
NAFSA manual
7.45.3
Travel and reentry in H-4 status
An H-4 nonimmigrant may reenter the United States with a valid H-4 visa, provided the H-1B principal continues to maintain his or her status. Traveling with proof of the H-1B’s maintenance of status (e.g., copy of I-797 approval notice, proof of continued employment, etc.) is recommended, particularly if the dependent needs to obtain a new H-4 visa before reentering.
An H-4 nonimmigrant who has applied for adjustment of status as a derivative of an H-1B’s application for adjustment can also take advantage of the special rules relating to travel and reentry in H status while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is pending:
…The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y an applicant for adjustment of status who is not under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proceeding and who is in lawful H-4 or L-2 status shall not be deemed an abandonment of the application if the spouse or parent of such alien through whom the H-4 or L- 2 status was obtained is maintaining H- 1 or L-1 status and the alien remains otherwise eligible for H-4 or L-2 status, and, the alien is in possession of a valid H-4 or L-2 visa (if required)… -
소리네 199.***.160.10 2011-03-2300:15:52
“체류신분 변경/연장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
–>
아,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정확히 말하면…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은 신청 중 (Pending) 출국하면 무효가 되지만,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 (EOS)은 출국해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글님의 부인은 EOS가 승인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기존의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입국을 해도 되는데, 어떤 입국 심사관은 체류기간을 비자 스탬프의 기간에 맞춰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원글님의 새로운 H1B 승인서 (I-797)를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입국 때 새로운 기간에 맞춰서 2014년까지 체류기간을 받으셔야 제일 좋은데…
(그래서, 새로운 H1B 승인서를 가지고 새로운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사실 부인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유효한 I-94가 인쇄된 H4 승인서 I-797A를 받으셨으면
만약 이번 입국 때 기존의 기간에 맞춰서 2012년 7월까지 체류기간을 받더라도
‘Last Action Rule’에 의해서 I-797A의 체류기간 연장이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계속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실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구요.
만약 입국 때 21012년 7월까지 체류기간을 받으시면, 변호사에게 ‘Last Action Rule’을 물어보십시오.)바로 위에 인용하신
“The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y an applicant for adjustment of status …”에서
‘adjustment of status’ (= AOS)란 영주권 I-485 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H1B/H4 등의 비이민 신청과는 다른 것입니다.즉,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I-485 신청 중 사전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 = AP)가 없이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H/L 등은 예외적으로 출국해도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
소리네 199.***.160.10 2011-03-2300:37:30
한가지 더…
* “H4는 employer specific이 “아니다””
–>
‘체류신분’, 즉,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동안에는 …
H1B의 ‘체류신분’은 employer specific이어서 회사가 바뀌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길 때 새로운 회사에서 I-129를 신청합니다.하지만, H4 ‘체류신분’은 꼭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EOS I-539를 꼭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기존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체류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연장된 H1B와 체류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H1B와 함께 I-539를 신청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비자 스탬프’는 ‘체류신분’과 달라서
H1B, H4 둘다 회사가 바뀌어도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새로 받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물론, 입국심사에서 예전 비자 스탬프를 사용할 때, 새로운 H1B Petition 승인서 (I-797)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자/체류신분/청원서를 잘 구별하는 것이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9042
[re] h-1b transfer 후에 스탬핑받아야하나요? -
박상현 129.***.5.92 2011-03-2504:03:32
원글입니다.
상세한 사항을 더 첨부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쪽 일 하시는 분인가봐요. 비자관련 서류작성을 제가 여러번 해보면서 제가 좀 안다고 오만해지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들이 워낙 복잡하니 방심은 금물인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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