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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시카고에 살고있는데, 남편은 이곳에서 H1B로 일하고있고
이번에 ADMISSION을 받아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시작하려하는데 그래서
F1으로 비자를 바꾸진 않았고요. 그런데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H상태에서 공부를 할경우, 학비를 제일 비싼 INTERMATIONAL로 가 아닌
영주권있는 사람과 같이 RESIDENT로 적용받을수있다는데 일리노이에
계신분중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게 COMMUNITY COLLEGE에서만 해당되는건지 아님, 저와같이
주립대에 석사과정으로 지원한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