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신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294594
    H4 24.***.172.58 2562

    현재는 J비자라서 일을 합니다만, 곧 저는 h4로 변경될 것 입니다.
    그럼 영주권신청을 들어가지 않는 한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될텐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월급은 못가져가고 이득금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에 몽창 가져간다는 얘긴지…?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다면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한다는 얘기인데, 혼자해도 무리가 없는 일일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업등록할 시에 자본금이 얼마이상 구비되어야하는 것인가요?
    저는 우선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많은 의견부탁드립니다.

    • 엔지니어 65.***.126.98

      사업체를 시작할 수는(가질수는) 있어도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즉, 님은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해야합니다.
      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체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업이익금을 배당금의 형태로 가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