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비자 안나온 상태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까요? 정말 절박합니다.ㅠㅠ

  • #503982
    도움절실해요 14.***.51.39 1985
    신랑이 h1b비자를 받고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h4비자로 있었구요.

    이 비자가 올 6월에 만료되어서 5월초경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 기다리다가 한국에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보통 두달정도 걸린다고 해서 8월말에 돌아갈 계획이었던 전 별 걱정도 없었구요.

     

    근데..제 비자가 아직도 안나온겁니다.

    아이들 개학이 코앞인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구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행기는 다음주인데.. ㅠㅠ…

     

    제가 연장신청이 들어간 H4 비자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갈 수는 있는건지요?

    그렇다면 그에 관해 대사관에가서 따로 인터뷰를 해야 하는건지..

     

    아시는 분 꼭 도움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들어가면 아이만이라도 따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부디..도움말씀 꼭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opusdei 128.***.162.216

      If I were in your case, I would wait until H4 approval. However, you may enter US using ESTA if you are so desperate. No gurantee though.

    • 소리네 173.***.164.99

      ‘비자’와 ‘체류신분’의 용어 구별을 정확히 해야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원글님이 미국에서 5월초경에 연장신청을 하신 것은
      ‘비자’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체류신분 (Status)’라고 짐작합니다.

      그때, 주신분자인 남편분과 가족 모두 H1B/H4 연장 신청을 하셨나요?
      그래서, 남편분의 연장은 승인이 되었는데, 가족들의 연장은 아직 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남편 분의 I-94 체류 기간은 남아 있었고,
      원글님과 자녀들의 I-94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H4 연장 신청만 하셨나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것인가요?

      주한 미 대사관에 H4 비자 스탬프를 신청하고 기다고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원글님과 자녀분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다가 중간에 한국으로 출국하셨으면
      이 신청서는 이미 무효화 되었고, 더 기다려도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I-539는 미국에 체류 중에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중간에 출국하면 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됩니다.
      만약 이미 승인을 받았어도, 승인받은 체류신분 (Status)는 일단 출국 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가족이 H4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현재 남편분의 H1B 체류신분이 유효하다면
      (즉, H1B 연장이 승인되었거나 원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면)
      주신분자인 남편분의 H1B 승인서 (I-797A) 사본 (+ 몇가지 관련 서류)를 전달 받아서
      주한 미 대사관에 H4 비자 (비자 스탬프 = 비자 스티커)를 받아서 입국하면 됩니다.

      만약 예전에 받은 H4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새로운 H4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기존 것으로 그냥 입국하시면 되구요.

      만약 남편분의 H1B 연장 신청서 I-129를 제출했었고
      그것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면, 승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Premium Process를 신청해서 빨리 승인되도록 할 수도 있구요.

      무비자 입국 시도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글님이 자녀라도 미국에 보내려는 것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것 같은데
      무비자로 입국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관광이 목적이 아니므로, 입국 심사대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입국 후에 미국 내에서 H4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90일 안에 다시 출국해서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