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비자 소지자가 EAD 발급후 한국에 다녀오려면….

  • #502649
    무명 108.***.36.252 2468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1월에 H-4를 한국에서 받고 12월에 남편과 함께 입국하였고, 2012년 4월달에 EAD를 발급받아 현재 미국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I-485는 3월에 신청했고,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올 10월 이전에는 영주권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네요.

    문제는 제가 8월경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 H-4로 입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Advanced parole은 신청하였었지만 자세한 정보는 기재를 안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EAD를 발급받은 이상 H-4비자로는 출입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8월에 한국을 다녀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지나 71.***.84.233

      EAD 받고 일을 시작한 날짜부터 H4는 공식적으로 무효되었습니다..
      즉 H4를 사용하면 이민법 위반이 되는것이죠…

      해외여행을 하려면 AP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