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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아이들과 한국에 나와있습니다.신랑은 현재 h1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에 연장신청을 해서 새로 연장된 비자를 받은상태구요.전 한국에 나와있어서 미국에 다시 들어가기위해 새로 연장된 h4비자를 받으려고 준비중이구요.근데..서류 준비하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증명서를 영문 번역한뒤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이 공증이 꼭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그냥,,,영문 번역만 해서 같이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님 공증을 꼭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그럼 도움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