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만 F1으로 바꾸고 난 후, 나중에 H1이 만료 되면

  • #473278
    아이들 71.***.248.211 3244

    현재 저는 H1이고 wife와 아이들은 H4입니다.

    저는 내년 3월말이면 H1기간이 만료 되는데 (transfer하면서 H1의 기간 6년이 5년으로 줄어서), 신분을 유지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갈 형편은 안되고 여기에 눌러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E2할 정도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wife 쪽으로 라도 F1으로 변경하고 벌어가면서 어떻게든 버틸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질문1) 만약에 지금 wife 쪽으로 F1을 신청을 해서 내년초 쯤에 승인이 나오게 된다고 가정 할 때, 내년에 제 H1이 만료 된다면, 아이들(H4)과 저(H1)는 자동으로 F4가 되는겁니까?

    질문2) 인근 학교인 community college에 문의를 해보니 F1 신청할 때, bank statement가 minimum $16,000은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가족들을 F4로 함께 신청하면 이 돈이 더 올라가게 됩니까?

    질문3) sponsor가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서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생각하는건데, 만약에 F1승인이 지연 될 경우를 대비해서 H1의 남은 기간 1년을 연장 신청 할 경우, 마지막 달인 내년 3월에 신청하면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아이들 71.***.248.211

      혹시,

      질문1)은 H1이 만료되기 전에 F1 승인이 나면, 나머지 식구들이 H1 만료가 되더라도 out of status는 아니고 F4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질문2)는 이거 물어 보려면 community college의 international dept를 다시 한번 가야 하는데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학교는 el camono community college 거든요.
      질문3)은 지금까지 제 case를 담담했던 변호사에게 그동안 너무 많이 공짜로 문의를 했더니 염치가 없어서 더는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구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Tri 68.***.46.31

      1) 자동으로 F-2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 기간 만료일 전에 별도로 I-539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설령 F-1승인이 안 나더라도 이미 접수된 F-1 신청서를 근거로 F-2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 문의 하실 때 F-1 본인만을 근거로 한건지 가족분들도 고려 한건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만일 본인만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면 가족분들 고려시 당연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3) 본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1) F-1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굳이 연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2) 만일 F-1승인이 안될것을 대비 한다면 연장 해 놓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아이들 71.***.248.211

      Tri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