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로 학교를 다닐시 residenttuition 해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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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투성이 24.***.137.254 3193

    H4로 학교를 다닐시 residenttuition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 취업비자 상태고 남편은 미국에 온지 1년 6개월 정도 밖에 안됬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학생비자로 있었구요.
    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 OPT를 위해 구지 학생비자 유지할 이유가 없을것같아 레지던트 튜션 혜택이 있다면 바꾸고자 하는데요.
    정말 H4로 학교를 다닐시 residenttuition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 사람이 여기 1년 6개월 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가능할까요?
    정말 정보없이 이런 저런 얘기 듣고 질문드리니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꾸벅.

    • 이진석 66.***.38.8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 이상 거주시 해당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학교에 문의하십시요.
      보통 웹싸이트에 residence policy가 있을 겁니다.

    • 궁금 투성이 24.***.137.254

      washington인데요, 방금 웹싸이트에서 찾았는데,,,넘 하군요.
      3년 이상 그것도 여기서 하이 스쿨 아님 그 비슷한거 다녔어야 한다네요.
      뭐 특별히 H4 에 대한 혜택이란 없나 봅니다…실망이군요.- –

    • cpa 64.***.216.14

      학교마다 다른 Rule을 적용할지는 모르지만 다닐수 있읍니다.
      1년이상 거주하면 대부분에 학교는 Resident해택을 볼수가 있지요.
      저희 아내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INS(국토 보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것 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러한 case를 다루어 보지 않았다면 한번 자료를 검토 해보심이 어떠 하신지요.
      이곳은 CA입니다.

    • 기다림 138.***.248.139

      현재 학생비자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재학생은 주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학서류를 낼때 주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H-4 비자로 바꾼 후 그 지역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한다면 in-state 학비를 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