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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로 학교를 다닐시 residenttuition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 취업비자 상태고 남편은 미국에 온지 1년 6개월 정도 밖에 안됬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학생비자로 있었구요.
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 OPT를 위해 구지 학생비자 유지할 이유가 없을것같아 레지던트 튜션 혜택이 있다면 바꾸고자 하는데요.
정말 H4로 학교를 다닐시 residenttuition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 사람이 여기 1년 6개월 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가능할까요?
정말 정보없이 이런 저런 얘기 듣고 질문드리니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