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도 H1B처럼 체류기간이 6년이 만기인가요?

  • #483761
    진짜가야하는지.. 67.***.115.17 2465

    뭔 질문이 이런가.. 싶으시죠?^^;

    남편이 H1이고, 전 H4인데요.
    LC프로세싱중이고 6년만기가 다음달이예요.

    그래서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남편의 해외출장 등..)을 써서 먼저 연장하는 걸 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있던데^^;
    6개월이 좀 넘는 시간동안 해외출장을 다닌지라 남편은 내년 4월까지 연장가능한데..
    문제는 저와 아이는 6년동안 3개월정도만 미국외에 있었던지라 변호사가 3개월후(약 12월이나 1월초..?)에는 미국밖으로 나가야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LC가 승인되거나, 4월이되어서 H비자를 연장하게되면 그때 한국에서 다시 H4받아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제 경우는, 정말 가야하는건가요?
    딱히 가있을곳도 없는데 답답하네요.

    • 소리네 72.***.80.104

      음… 엉터리 변호사이군요.

      아래와 같이 이민국의 처리지침에
      H1B가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이용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recapture”라고 부름), 외국 체류기간이 별로 없는 H4 동반가족들도 H1B와 같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즉, 원글님은 남편분과 같이 내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RecaptureH1BL1102105.pdf

      Procedures for Calculating Maximum Period of Stay Regarding the Limitations on Admission for H-1B and L-1 Nonimmigrants


      Finally, the Acting Deputy Director instructed that the spouse and minor child of a principal alien who recaptures H-1B or L-1 periods may receive periods of H-4 or L-2 stay coextensive with that of the principal alien.


      The status of an H-4 dependent of an H-1B nonimmigrant is subject to the same period of admission and limitations as the principal alien. For example, if an H-1B alien is able to recapture a two-week business trip abroad for each year for five years in a row (for a total of 10 weeks), then his or her H-4 dependents, if seeking extension of stay, should be given an extension of stay up to the new expiration of the H-1B alien’s stay.

      질문하신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내년 4월 이후의 체류 연장이 가능한 방법들은…

      (1) 만약 이번에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그전에 LC가 승인되고 EB2 (2순위)로서 바로 I-140/I-485를 신청할 수 있으면, I-485 대기자 (AOS Pending)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LC가 승인되어도 3순위로서 I-485를 바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LC가 일찍 승인되고 바로 I-140을 신청해서 내년 4월 이전에 I-140가 승인되면, H1B를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또는, H1B 6년 만료 1년 전에 LC를 신청했으면, H1B를 6년 이후에도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3가지 방법이 모두 안된다면…
      즉, 내년 4월에 LC를 신청한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LC를 지난 4월 이전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3)번 방법으로 H1B 추가 연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에는 1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일부러 외국 출장/여행을 가서,
      이것으로 H1B를 추가 연장해서 H1B 만료일을 LC 신청 1년 후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의 방법으로 H1B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원글 67.***.115.17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군요.
      다행히, 내년 4월이면 LC신청 1년이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좀 드릴께요.
      다음은 변호사가 요청한 recapture 신청시 서류들인데요. 5, 6이 필수 사항인가요?
      6번은 한국에서 입출국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1. Chart listing dates outside of U.S.
      2. Copies of all pages of your Passports (current and expired)
      3. Copy (front and back) of current I-94
      4. Date of Most Recent entry to the U.S. (mm/dd/yyyy)
      5. Travel Agency/Airline documents re travel overseas
      6. Documents from overseas (evidence that you spent period of time overseas)

    • 소리네 199.***.160.10

      미국 밖에 체류했다는 것의 증명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저로서는 정확히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권에 있는 출입국 도장이 명확하면 5,6은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한국 출입국 증명은 다음을 참조해 보십시오.
      *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66&catSeq=&showMenuId=126

      * 참고로 외국 체류일은 외국에 24시간 모두 체류한 날짜만 계산합니다.

      A “day” is construed to mean a full 24 hours. Partial days spent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e.g., an afternoon trip to Canada, will not be recaptured and added back to the total maximum period of stay.

    • 원글 67.***.115.17

      소리네님.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