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가 공부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질문)

  • #427552
    Gopher 192.***.127.2 2556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저는 현재 H1-B1을 갖고 일하고 있고, 제 아내는 H-4를 갖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현재 I-140가 pending 상태에 있으며, I-485는 아직 filing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내가 박사 학위공부를 하고자 한 대학에 지원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H-4를 갖고있는 아내가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admission을 받으면, 당연히 f-1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아는 한 f-1 visa는 꼭 한국에 가서 비자 stamping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여행에 만만치 않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또한 집사람이 H-4 에서 f-1 visa (즉 비이민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영주권 신청에도 불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해 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accord 67.***.77.249

      I-485를 file하시고 EAD를 신청하시면 해결됩니다. 요즘은 동시신청 혹은 semi-concurrent로 신청하신 분들이 1년2개월정도 (동부)면 동시 승인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CP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아직도 140 지체가 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