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denial decision 후 다시 H1b 신청하기…도와주세요…

  • #501323
    걱정 76.***.105.251 2824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석사를 가지고 있고 opt기간에 현 회사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작년 h1b가 마감될 시점에 채용되어 h1b를 넣지를 못하고 opt도 3월 19일 만료되는 관계로 회사와는 h3 visa를 넣어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을 번다음에 올해 4월 1일에 오픈하는 h1b를 넣는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지난주 h3 visa가 떨어졌고, 지금은 opt도 끝나서 grace period로 채류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제가 일을 할수 있기를 바래서 올해 4월 1일에 오픈하는 h1b를 넣을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했습니다만, h1b를 신청하려니, 또 job title 과 annual salary가 맞지를 않네요.

     

    (여느 건축회사같이 prevailing wage를 충족시키기 조금 모자라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보통 저같은 엔트리 케이스는 job title이 intern architect라고 하던데 실제로는 junior architect역할을 하고 있구요… )

     

     

    저처럼 H3비자가 떨어진 후에 신청하게 되는 H1비자는 리뷰를 할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건축관련 H1B비자를 넣으신분/도와주신분들중에, entry level이고 연봉 $45,000로서, job title을 무엇을 쓰는게 가장 적합한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데, junior architect로 쓰는게 맞다고 하지만, 또 여기 게시판 지난 글들을 보면 그게 아닌거 같기도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 99.***.77.183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년 건축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intern architect으로 H-1B 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연봉은 4만불 초반대로 선생님과 비슷한 월급입니다. 좀더 궁금한 점은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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