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비자 vs. J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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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220.***.188.120 5643

    미국 정치권에서는 H1b 취업비자 를 회사들이 너무 많이남용한다고 생각한다. 취업비자를 받는 직종들은 4년제 이상을 졸업이 필수인 고급인력에 속한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을 형성하는 직종들이기도 하다. 이런 중산층 기반 직종들을 외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민주당 정치권에서는 팽배해 있다. 많은 회사들이 직종 종류나 직급 또는 업무 내용에 맞춰서 여러 비자를 골고루 사용한다면 H1b 대란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많은 h1b 비자 신청자들은 대부분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이제 막 졸업한 새내기 들이다. 그들에게 정확한 비자는 사실 연수 비자일것이다.  실제로 H1b 비자를 발급 받고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번하다. 그 이유 역시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것이다. 기간이 길고 손쉬운(?) 이유로 무조건적인 H1b 신청은 자제 해야만 할것이다. 이민국에서도 문제 삼는 이유 역시 같은 이유인것이다. H1b 비자 추첨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고려하는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나 직종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J1 비자는 최고 18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연수 비자 이다. 최소한  준학사 (AAS)  이상의 학력을 미국 이외에서 취득을 한후 1년간의 경력이 있거나 미국 입국전 5년간의 경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얼마전에 바뀐 규정이다. 사실 회사가 충분한 규모 (직원 다수, 매출 2-3 백만불) 만 된다면 J1 비자를 받는것은 그리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H1b 의 대용으로 쓰인다는 의심때문에 해외 학력없이는 J1 을 받을수 없도록 바뀐것이다. 한국에서 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대학 학력이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하다. 일부에서는 J1 비자를 하면 Waiver 를 받아야 하고 까다롭다 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모든 J1 직종이 Waiver 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Waiver 가 필요로 하더라도 Waiver 를 받는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장점이라면 J1 의 동반자인 J2 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할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H3 연수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받으려는 연수가 본국에서는 받을수 없다는점을 밝혀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받는 연수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신청인의직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또한 밝혀야 한다. 기간은 최고 2년간이며 이후  최소한 6개월간 해외 체류를 필요로 한다.  한국에서 받을수 없는 그런 교육의 근무를 하면서 배우게 되며 본국으로 귀국후 배운 기술 또는 지식을 사용한다 라는 취지인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출신 비디오 기술자가 미국에서 4년제 학위를 마친후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턴 형식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려 했지만 H1b 추첨에 탈락 해서 방법을 찾던중 H3 을 권하게 되었다. 실제로 참여하려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대만에는 아직 보급이 되지않았던 Post Production Technology 였었으며 H3 비자는 별문제없이 승인되었다.

    그 밖에 얼마든지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계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등을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용한다라는 증명을 하면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H3 의 장점은 H1b비자를 받을수 없는 직종도 가능하다 라는점이다. H1b 는 필히 4년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서 H3 는 그런 제한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전공이 H1b를 받을수 없는 전공이라면 억지로 H1b 를 받으려는것 보다는 훨씬 수월 할것이다. 또한 스폰서의 자격역시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연수를 통해서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하다고 하겠다.  

    두가지 비자 이외에도 O-1, P-3 비자 등도 상황에 따라서는 고려해 볼만하다. OPT 도 마땅한 직장이 없으면 다 사용할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면 졸업전에 준비를 해두는것을 적극 권한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