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비자에 대해서..

  • #504154
    H3 180.***.253.70 5398
    안녕하세요…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H3 라는 비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2012년6월까지 J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였었고

     

    4월에 H1B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직업은 치과기공사 이구요 3년제 대학 졸업후 경력은 9년이 있습니다.

     

    스폰서 해 줄 회사도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H3를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H1B 거절 당한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속 시원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박호진 98.***.9.33

      H-3는 ‘연수생 비자’입니다.

      – 스폰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상세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 스폰서 회사가 해당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연수 프로그램 내의 각 연수 course마다 instructor나 supervisor가 있어야 하고, 교재나 참고자료가 있어야 하며, 과제물 계획 그리고 연수생 평가 방법 등이 상세하게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또한, 스폰서 회사가 그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benefit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 연수생은 그러한 연수를 왜 꼭 미국에 와서 받아야 하는지, 본국에서는 그러한 연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올해는 H-1B quota가 일찍 닫히는 바람에 그동안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H-3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H-3는 연수생 비자이기 때문에, 연수생이 productive employment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맡기는 직무)에 관여하는 시간의 비율이 지극히 낮지 않으면 사실상 연수가 아니라 고용으로 보아 거절되게 됩니다. 또한, 급여도 substantial한 정도라고 판단되면 역시 고용으로 의심하여 거절 이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치과기공사로서 H-3를 승인받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내에 직접 자영업체를 차리셔서 E-2 비자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 CalvinDex 109.***.6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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