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가 달라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저는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 파견하는 형태로 H3 비자를 받기 위하여 준비 중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I129 petition을 위한 서류를 보내왔는데, 그 중에 “Letter certifying need for training in the US”라는 서식이 있더군요. 이는 한국 회사가 미국 이민국에 보내는 것으로서 한국에서는 training을 받을 수 없고 미국 회사에 보내어 training 받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에서 training 받을 수 있도록 비자신청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변호사가 만들어 놓은 서식으로 보였습니다. 그 외에 제 resume & educational Credentials, Eucational Transcript, 한국 회사의 소개자료, 제 여권의 entire copy, 출생지 등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전공분야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