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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A(농업), H2B(비농업) 단기 (임시) 취업
여기는 H1B 중심이라서 H2B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H2B에 대한 질문이 가끔씩 올라오기도 하더군요.먼저, H2B는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하는 취업비자인 H1B와는 상당히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H1B도 단기 취업비자이긴 하지만, 체류기간이 한번에 3년씩으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취업 영주권 수속에 따라 7년차 이상 연장도 가능하며
이민 의도 (dual intent)를 인정해서 취업 영주권으로 이어지기 쉬워서
실제로는 장기 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H2B는 정말로 단기 취업입니다.H2B는 비농업 분야의 임시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일회성이고 계절에 따라 또는 어떤 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농업 분야의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A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H1B는 일회성의 임시 고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몇년간 계속적인 고용을 위한 것입니다.
H2B는 최초 1년까지 체류, 매번 1년까지 연장, 최장 총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번 최대 1년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승인을 받을 때 10개월 이상받기가 어렵고, 일회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H2B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 노동부로부터 미국 노동자가 없다는 증명인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 (TLC, 임시 인력 증명)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받는 LC처럼,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H1B때 필요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는 LC와는 다른 것으로, 이것은 미국 노동자가 없다는 증명이 필요없이 (즉, 광고가 필요없이), 그냥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대우를 하겠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어서 휠씬 쉽습니다.
(영주권 수속의 ‘LC’를 보통 사람들이 ‘노동허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working permit과 혼동이 되기 쉬우므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LC는 본인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서가 아니라
고용주가 필요한 직종에 미국 인력이 없으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해당 지역, 해당 직종의 미국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므로, ‘고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한국에 계신 본인을 위한 수속과정은
(1) 고용주: 임시 고용 증명 TLC를 노동부에 신청 –> 승인
(2) 고용주: H2B petition을 이민국 (USCIS)에 신청 –> 승인
(3) 본인, 가족: H2B Visa stamp를 대사관에 신청 –> 승인
(4) 본인, 가족: 미국 입국
의 단계를 거칩니다.만약 본인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3),(4) 단계가 없이, (2) H2B Petition 신청 때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을 함께 신청합니다.*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 (TLC)은 근무 시작 12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TLC를 받은 후에 H2B petition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을 이민국 (USCIS)에 신청합니다.쿼타는 1년에 66,000개가 있는데, 상하반기에 각각 33,000씩을 허가합니다. (당연히 H1B와는 별도의 쿼타임)
2009년 1월 현재 쿼타가 이미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2009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쿼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H1B가 쿼타 때문에 4월 1일에 신청하고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 H2B는 TLC 때문에 4월에 신청하지 못하고 6-7월 쯤부터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TLC는 기간이 1년 이하 (보통은 10개월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H2B를 받을 때도 그 기간에 맞춰서 받게 되고, 연장을 할 때마다 광고를 하고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증명하고 TLC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년 이하의 일회성 프로젝트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TLC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을 하려면, 나중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해야 하므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서 H2B용으로 승인된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 데이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각 기간에 대한 승인된 건수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7-10개월이고 10개월 이상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CaseH2B.aspx
H-2B Disclosure Data
H2B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 기간 분포
[기간] : [2007년] [2008년]
0 ~ 4 개월 : 4.7 % 1.9 %
4.1 ~ 5 개월 : 3.5 % 2.4 %
5.1 ~ 6 개월 : 6.5 % 5.1 %
6.1 ~ 7 개월 : 7.9 % 7.1 %
7.1 ~ 8 개월 : 13.2 % 13.4 %
8.1 ~ 9 개월 : 19.7 % 21.1 %
9.1 ~ 10 개월 : 37.5 % 45.6 %
10.1 ~ 11 개월 : 5.1 % 2.4 %
11.1 ~ 12 개월 : 1.8 % 1.1 %
2008년 6월 쯤엔가 H2B의 기간을 한번에 10개월 정도까지 해주던 것을 3년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19일에 발표된 노동부 (DOL)의 Final Rule을 찾아보니,
근무기간을 18개월까지는 한번에 승인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역시 안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df/H2BFinalRule.pdf
H-2B Final Rule. December 19, 2008* H2B로 체류 중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은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H2B는 이민의도(dual intent)를 인정받지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H2B로 일하는 동안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Dual intent를 안되는 체류신분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1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dual intent를 인정받는 H1B과 비교해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I-140 신청 이후에는 체류신분의 연장/변경, 새로운 비자 스탬프 발급, 또는 재입국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H2B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H2B로 일하는 현재 job position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H2B는 원래 임시적인 일을 위한 것이므로 그 job position은 permanent position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permanent position이면 H2B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 영주권은 반대로 temporary position이면 안되고 permanent position이어야 하므로, H2B로 일하는 job position으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H2B로 일을 하면서, 같은 회사의 다른 position이나 다른 회사를 찾아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job position은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일을 하기로 한 미래의 job이므로, 현재 그 job position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몸이 아픈 다른 정규 직원을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서 H2B를 고용했는데, 회사에서 같은 직종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앞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지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현재 cut-off date 때문에 몇년간은 I-485를 신청하지 못하고 다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H2B로는 그것이 어려우므로, 이것도 H2B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이 될 것입니다.–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