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visa 중에 laid off

  • #484877
    ID 68.***.61.146 2509

    이번해에 H1B를 받고 한국가서 스템프도 받아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9월부터 laid off 가 됬는데..
    회사에서 하던 건강보험이 끈겼어요.
    회사사정이 괜찮아 질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이 없는 기간동안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저렴한 보험회사가 있으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보험없이 있어야 하는건가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 joaclick 24.***.205.17

      지금 건강보험 보다는 본인의 체류신분에 더 관심을 두셔야 할것 같은데요.

    • ID 68.***.61.146

      네..맞는 말씀이세요…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report를 하지않으면
      괜찬을꺼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럼지금 저의 체류신분이 불법인가요?

    • 74.***.37.194

      보통 레이오프후 한달이내로 출국을 하거나 h1b트랜스퍼를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일을 하지 않는 날부터 out of status가 되는것입니다. 회사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면 당장 이민국에서 알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트랜스퍼나 비자 갱신등에서 최종 페이스텁을 제출하게 되면 언제까지 일한지 아니깐 그 이후 기간은 out of status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joaclick 24.***.205.17

      타회사로의 h1b transfer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현재의 비자상태가 valid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회사로부터의 paystub을 요구합니다.

    • ID 68.***.61.146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비자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랬는데요..그럼,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 joaclick 99.***.39.142

      계속해서 현 회사로 부터 paycheck은 Transfer가 되기전까지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H1b 신분으로 다니던 회사로부터layoff를 당하면 회사는 employee에게 본국으로 귀국에 필요한 경비(비행기 티켓)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