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Green Card 관련 질문입니다.

  • #3414006
    cap1214 70.***.189.249 891

    안녕하세요! H1B와 Green Card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써봅니다. 혼자서 좀 찾아보려고 검색도 많이 해봤지만 제가 여러가지로 상황이 복잡해서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대충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선 저와 제 여자친구는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각자 상황과 현재 비자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저는 올해 5월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OPT 만료는 내년 7월 18일입니다.
    -회사에서 내년 4월 H1B 스폰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영주권(EB3)도 같이 해준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작년 12월에 졸업하고 취업해서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OPT 만료는 내년 2월 16일입니다.
    -H1B 스폰서를 받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 모르는데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스폰서만 해준다면 쭉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H1B 스폰서가 안되면 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궁금한 것들은,

    1. 제가 H1B를 4월 1일에 넣은 이후부터 H1B 시작 날짜인 10월 1일 까지는 미국을 나가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2. H1B를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면 미국을 나갈 수 있나요? 미국을 나갈 수 있다고 하면 OPT 만료 날짜인 7월 18일 이전에만 들어오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할 시에 H1B가 될 확률에 악영향을 미치나요?

    3. 만약 H1B를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한다면 H1B가 됐을 때 다시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후 비자를 취득해 와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건가요?

    4. 제가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잠시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H1B가 안되더라도 아직 OPT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와이프도 함께 들어올 수 있을까요?

    5. 반대로 한국에 나가있는 동안에 H1B가 된다면 와이프도 제 비자 밑으로 해서 함께 들어올 수 있을까요?

    6. 영주권 절차에 총 3단계가 있는데 Stage 3 들어가기 전에 결혼상태이면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 제가 내년에 H1B가 되면 쭉 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만약 H1B가 안되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해외 지사로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데 미국을 나갈 경우 영주권 진행이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 Bn 73.***.234.42

      5-6월 결혼은 매우 generous한 고용주가 아니라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1. H1b change of status 승인 전에 나가시면 자동으로 consular processing으로 바뀌게 되고 cap gap extension (h1b승인시 10월까지 opt 연장해 주는 것) 은 취소 됩니다. 승인 이후에는 영향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2. 나가는 건 무방한데 consular processing으로 하면 opt가 7월 18일에 끝나게 됩니다.

      3. 7월 18일 이후 60일간의 grace period 안에 무조건 출국하셔야 하고 h1b 승인 받고 비자 받아야 하고 9월 20일 전에는 미국 못 들어옵니다. H1b 승인이 지연되면 더 늘어지고요.

      4. 1/3번에 서술한 이유로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7월 18일부터 약 두달반 동안 한국에서 리모트로 일하고자 하는게 아니라면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Opt한달 남기고 재 입국은 보장되지도 않아요. 배우자는 비자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5. 9월 20일 전에는 못 들어 옵니다.

      6. 정확히는 stage 3 숭인 전에만 결혼 했으면 됩니다. 편의를 위해서는 먼저 h4로 미국들어와서 같이 stage 3 485 신청하는 게 좋죠.

      7. 3단계가 485가 아니라 이민비자 신청으로 바뀌는 데요. 대신에 3단계 진행중에 워크퍼밋을 못 받는 거 외에는 다를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