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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올립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제목처럼 2002년도에 H1-B를 6년 받아서 2년 정도 일했고 F-1으로 신분변경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사용하지 않은 4년치 H1b를 재사용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H1b에 유효날짜가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가요?미사용 h1-b를 다시 쓸수 있다고 가정했을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시 h1b자격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아시는 분의 답변이나 저에게 도움될 만한 의견 꼭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