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2년사용후 학생비자로변경 그후 H1b재사용가능한지…

  • #501513
    궁금이 137.***.22.244 1941

    처음 올립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처럼 2002년도에 H1-B를 6년 받아서  2년 정도 일했고 F-1으로 신분변경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용하지 않은 4년치 H1b를 재사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H1b에 유효날짜가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미사용 h1-b를 다시 쓸수 있다고 가정했을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시 h1b자격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시는 분의 답변이나 저에게 도움될 만한 의견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H-1B 시작년도에서 F-1으로 변경된 시점까지 쓰셨다고 할 때, 총 6년에서 남은 기간만큼을 쓰실 수 있습니다. 과정은 H-1B로 신분변경을 하는 일반적인 이민국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접수에서 승인까지 일반 프로세싱은 3-4개월, 빠른진행 (추가비용지불)은 15일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