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s EAD card

  • #480347
    3순위 216.***.133.226 3060

    질문있어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은 3순위로 485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140은 승인된지 좀 되었습니다.
    현재 hib를 소지하고 있는데, 첫번째 3년짜리로 오는 9월이 만기입니다.
    EAD는 영주권 신청할때 받았었는데, 이곳에서 참고한 바로는 비자가 있으면 구지 연장할 필요가 없다 하여 만료된지 한 이년 되어갑니다.

    비자 갱신을 알아보니, EAD 갱신보다 무척 비싸더군요.

    하여, 일번, 제 경우에 EAD를 갱신하면 구지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지요? 현재 직장은 첫 비자 스폰서와 동일합니다.
    이번, 제 와이프의 경우 디팬던트 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도 워킹퍼밋카드와 여행신청서의 소유만으로 생활에 지장은 없을런지요?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none 63.***.105.51

      i don’t believe you can have ead unless you applied for i485. if you already applied i485…
      1. Yes. However if your i485 is rejected, you will lose your legal status right away. That is the reason some people prefer H1B visa over ead.
      2. Yes.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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