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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은 3순위로 485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140은 승인된지 좀 되었습니다.
현재 hib를 소지하고 있는데, 첫번째 3년짜리로 오는 9월이 만기입니다.
EAD는 영주권 신청할때 받았었는데, 이곳에서 참고한 바로는 비자가 있으면 구지 연장할 필요가 없다 하여 만료된지 한 이년 되어갑니다.비자 갱신을 알아보니, EAD 갱신보다 무척 비싸더군요.
하여, 일번, 제 경우에 EAD를 갱신하면 구지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지요? 현재 직장은 첫 비자 스폰서와 동일합니다.
이번, 제 와이프의 경우 디팬던트 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도 워킹퍼밋카드와 여행신청서의 소유만으로 생활에 지장은 없을런지요?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