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2년까지 유효한 비자(H1b)를 가지고 있는데 동종의 회사(학교)로 옮기려합니다. 비자 트랜스퍼를 해야할 것같은데 언제쯤 새회사(학교)에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일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트랜스퍼 서류를 접수만 시키놓으면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서류후 승인까지 받은후에야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2011년까지 유효한 EAD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영주권 EB1b도 concurrent petition을 작년 여름에 해서 현재pending상태입니다. 이도 트랜스퍼를 해야될 것같은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주신다면 큰 도움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