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transfer 시점/영주권 petition transfer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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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점/영주권 76.***.67.95 2420

    1. 2012년까지 유효한 비자(H1b)를 가지고 있는데 동종의 회사(학교)로 옮기려합니다. 비자 트랜스퍼를 해야할 것같은데 언제쯤 새회사(학교)에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일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트랜스퍼 서류를 접수만 시키놓으면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서류후 승인까지 받은후에야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참고로 2011년까지 유효한 EAD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영주권 EB1b도 concurrent petition을 작년 여름에 해서 현재pending상태입니다. 이도 트랜스퍼를 해야될 것같은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주신다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 H 141.***.223.107

      제가 알기로는 H 비자는 신청하고는 상관없이 승인이 나야합니다. 다른 기관(학교등 아카데믹)으로의 트랜스퍼도 대략 2달은 걸리는 걸로 압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없을 듯 싶네요. 알아서 날짜는 맞춰줄텐데요(9월 1일 시작으로 이미 이야기하셨으면..). 제 주변을 봐도 H 비자는 승인이 나서 나와야만 일할 수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 1 76.***.181.104

      아닌데요. 트랜스퍼시에는 비자 접수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받은 이후에 일 시작하면 안전합니다. 제가 트랜스퍼할 때 제 변호사가 해 준 말이고, 저도 그렇게 해서 승인 전에 일 시작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트랜스퍼 신청이 거부 되면 일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승인 이후로 일 시작 날짜를 잡는 분들은 안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겠죠.